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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11-1

노시로무라 조세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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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필적 고문서
Title
노시로무라 조세 약정서
Areas
북부 11-1
Registered date
2002.7.4

가가번의(加賀藩) 3대 번주 마에다 도시쓰네는 농정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전에는 검지(檢地)라는 토지조사를 통해 마을의 고쿠다카(石高: 쌀 등의 생산량의 단위)와 멘(免: 세율)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개혁에서의 법령에 의해, 검지를 실시하는 일 없이 고쿠다카와 멘을 마을이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조세 약정서는 마을의 납세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문서이다. 17세기 중엽에 기록된 것이 현재 남아있다. 조세 약정서는 마을의 가장 중요한 문서로서 소중히 보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노이치시(野々市市) 내에서는 7점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