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0년에 발행된 조세 약정서. 조세 약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쌀 수확량 3,334섬, 세율(免: 멘) 53%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변 농촌에서는 볼 수 없는, 염색집에 부과하던 잡세 등의 조세에 대한 기재도 있는데. 상공민이 많은 역참마을로서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
1670년에 발행된 조세 약정서. 조세 약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쌀 수확량 3,334섬, 세율(免: 멘) 53%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변 농촌에서는 볼 수 없는, 염색집에 부과하던 잡세 등의 조세에 대한 기재도 있는데. 상공민이 많은 역참마을로서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