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0년에 발행된 조세 약정서. 조세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쌀 수확량 548섬, 세율(免: 멘) 45%라는 기재가 있다. 번(藩)이 백성에게 빌려주는 쌀에 대한 이자는 면제되었다. 또한 잡세(小物成: 고모노나리)에 대한 기재도 없다.
1670년에 발행된 조세 약정서. 조세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쌀 수확량 548섬, 세율(免: 멘) 45%라는 기재가 있다. 번(藩)이 백성에게 빌려주는 쌀에 대한 이자는 면제되었다. 또한 잡세(小物成: 고모노나리)에 대한 기재도 없다.